가상자산 상장 대가... 수십억원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임직원 실형
가상자산(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26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인원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코인원 전 상장 총괄 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19억3681만원, 8억83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44)씨와 황모(38)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