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공무원 인사 제도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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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공무원 인사 제도까지 바꿨다

조선닷컴 0 133 0 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인사 비리가 정부의 공무원 인사 제도까지 바꿨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정부 기관이 공무원을 경력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절차와 관련해 57가지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인사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선발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필기·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전 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기지는 않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게 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들은 또 앞으로는 응시자 가운데 누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우대할 것인지, 각 전형의 합격자 수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원이 시험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인사처에 미리 알리고 인사처와 협의한 뒤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 26일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킬 때에도 시험을 한 번 이상은 치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미 지방공무원인 사람은 ‘한 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이유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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