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간 틈타 애인집 턴 3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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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간 틈타 애인집 턴 30대, 집행유예 선고

KOR뉴스 0 240 0 0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명품시계와 가방, 골드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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