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7년간 만든 식초 1240만원에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집에서 7년간 식초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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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7년간 식초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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