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7년간 만든 식초 1240만원에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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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7년간 만든 식초 1240만원에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KOR뉴스 0 146 0 0

집에서 7년간 식초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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