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다음달 시행… 예외 조항 악용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다음달 4일부터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동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계약 관계에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도록 납품을 받는 측이 납품하는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