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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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확정

KOR뉴스 0 235 0 0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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