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복어 손질했다가… 손님, 독 든 요리 먹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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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복어 손질했다가… 손님, 독 든 요리 먹고 사망

KOR뉴스 0 247 0 0
/조선일보 DB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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