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차량 결함 아닌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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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차량 결함 아닌 운전자 과실”

KOR뉴스 0 232 0 0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리기사 A씨는 첫 재판에서 당시 사건을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 주장했다. 사망한 윤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1억원 대 테슬라 전기차를 대리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를 숨지게 한 대리 운전 기사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리 운전 기사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으며 급가속됐다’ ‘차량 결함 탓’이라고 진술해 왔으나 법원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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