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되돌려 받은 5000만원, 누나라도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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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되돌려 받은 5000만원, 누나라도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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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차용증 등 증빙 자료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 B씨에게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돈의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원세무서는 지난 2021년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뒤, 2022년 9월 동생 A씨에게 증여세 약 635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2018년 2월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5000만원을 받기 2주 전쯤 누나에게 4900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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