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5시] “협조 안 하면 구속” 피싱 전화에, 모텔서 악몽의 6시간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6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어야 했다. 자신을 ‘서울남부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 검사·수사관이라고 밝힌 이들의 전화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씨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십 명이 사기를 당했으니, 유선 조사를 위해 인근 모텔을 잡아 들어가라”고 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씨는 그렇게 하루 동안 시달리고 나서야 이들이 보이스피싱범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처음 전화를 받은 건 10일 오전 11시쯤이었다. 자신을 수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사기범의 계좌를 수집했는데, 당신의 계좌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각종 영장과 고소장도 보냈다. 통화 내내 욕설을 섞어 썼고, 위협적 말투도 사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