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 무기계약직에 공무원 수당 안줘도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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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 무기계약직에 공무원 수당 안줘도 차별 아냐”

조선닷컴 0 154 0 0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하고 있다./대법원 제공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특수 신분인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른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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