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집회·시위 가능...금지 조례 ‘위헌’ 결정에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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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잔디마당 집회·시위 가능...금지 조례 ‘위헌’ 결정에 개정 나서

조선닷컴 0 225 0 0
인천시청 앞

인천시가 ‘인천애(愛)뜰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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