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

조선닷컴 0 140 0 0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利敵)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적 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 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 매체 형태 이적 표현물의 경우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어 이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커졌다”고도 했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