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변호사 개인 의견, 입장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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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변호사 개인 의견, 입장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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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경영권,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전날 노 관장 측 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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