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맞춤형’ 비판받은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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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맞춤형’ 비판받은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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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 토론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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