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 지하철 출입구 설치하면 받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돼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로 이전·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행을 방해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넣어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대지) 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기존 공사비와 면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20% 상향돼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