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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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조선닷컴 0 142 0 0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운영 방식, 예외 적용 조건, 위반 시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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