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대법 “은행이 부실 심사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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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대법 “은행이 부실 심사했다면 무죄”

KOR뉴스 0 151 0 0
/일러스트=정다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은행 직원이 개설 과정에서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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