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벼락치기식 세금 부과… 이의제기할 시간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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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벼락치기식 세금 부과… 이의제기할 시간도 안줘

조선닷컴 0 289 0 0
국세청 전경. /뉴스1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벼락치기로 세금을 물린 사례가 작년에 44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늑장 과세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방어권을 무시한 위법한 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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