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초혼만요?” ‘결혼 세액공제’ 시끌… 정부 묘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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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초혼만요?” ‘결혼 세액공제’ 시끌… 정부 묘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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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100만~2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정부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액공제 방침만 밝히고 세부 기준은 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는데, 연령 기준과 초혼(初婚)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정부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주기로 한 대전시도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연령 제한과 ‘초혼 한정’이라는 결혼 횟수 제한을 걸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취지를 살려 30대 이하 부부로 한정했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지만, 40대 이상의 결혼과 출산이 드물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성이 초혼인 결혼 약 15만건 중 40대 여성이 6300여 건으로 4.2%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 아이를 낳은 엄마 25만명 중 40대도 6.5%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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