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판박이 사건 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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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시신' 판박이 사건 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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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시신' 판박이 사건 친모에 2심도 징역 10년[앵커]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판박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인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또 아기의 학대를 방조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강창구 기자입니다.[기자]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기 하남시 자기 집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의 머리에 강한 외력을 가했습니다.이튿날 아침 아들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뒤늦게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아기가 울고 분유를 잘 먹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친모 A씨에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또 남편 B씨에게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이번 사건은 최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경찰은 태어나는지 하루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2년 연속 살해한 친모 C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다만 남편 D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아내가 2년 연속 임신해 만삭이었고 집안에 한 대밖에 없는 냉장고에 시신을 수년간 보관해온 점 등 의구심이 많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영아살인 #수원지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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