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울린 가족 재산 범죄…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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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울린 가족 재산 범죄…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된다”

KOR뉴스 0 59 0 0
프로골퍼 출신 박세리(왼쪽)씨가 지난 18일 아버지 박준철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1일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오른쪽)씨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족 간 재산 범죄 사건이 부쩍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사기·절도·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은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위헌으로 판단된 이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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