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청구 기간, 10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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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청구 기간, 10년 제한은 위헌”

KOR뉴스 0 33 0 0
헌법재판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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