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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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칼부림’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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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역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과 절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선은 선고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이 다니는 곳에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세 명은 막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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