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와 회사’로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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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와 회사’로 상법 개정 추진

KOR뉴스 0 59 0 0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이사 충실 의무’다. 상법 382조3항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현재 ‘회사’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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