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난입 선동’ 혐의 트럼프...美연방대법, 면책특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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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선동’ 혐의 트럼프...美연방대법, 면책특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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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미 워싱턴 DC에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에게 또 다른 호재(好材)가 생긴 셈이다. AP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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