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원 횡령 후폭풍... 임직원 성과급 회수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지난해 적발된 BNK경남은행이 기존에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만큼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 기준이 되는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