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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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하라”

KOR뉴스 0 83 0 0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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