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임원, 50억 넘는 자사株 매매 30일 전 의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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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최대주주·임원, 50억 넘는 자사株 매매 30일 전 의무 공시해야

KOR뉴스 0 16 0 0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50억원이 넘는 자사 주식 매매를 계획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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