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2심서 형량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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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2심서 형량 2배로

KOR뉴스 0 37 0 0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혼한 아내에게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나쁜 아빠’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2배인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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