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헌법 84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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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헌법 84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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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삼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부터 시작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 만약 재판이 계속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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