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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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KOR뉴스 0 51 0 0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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