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낸 사망사고…대법 “중대 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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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낸 사망사고…대법 “중대 과실 단정 못해”

KOR뉴스 0 65 0 0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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