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사 17년만 ‘발명 보상금’ 달라한 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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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사 17년만 ‘발명 보상금’ 달라한 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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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연합뉴스

회사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퇴사한 직원이 17년 만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퇴사 후 만들어진 지침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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