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껑충… 장기투자 막는 세제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원 중 절반을 덜어내 소형 아파트를 샀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며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 1년 배당금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A씨는 “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에서도 탈락해 가계 부담이 커진다”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할 만한 효자 종목들이라 아까웠지만 부대 비용 부담에 과감히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