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중징계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총선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중징계

KOR뉴스 0 68 0 0

경기도의 한 시(市)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 총선 전까지 3개월간 이 후보의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106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지지 댓글도 세 번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다른 시 공무원 B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102번 ‘좋아요’를 클릭해 경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말부터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