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낚시대 구매 위해 횡령” 확인도 안 하고 아파트 관리 대표 고소한 주민,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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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낚시대 구매 위해 횡령” 확인도 안 하고 아파트 관리 대표 고소한 주민,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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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대표가 업무 도중 개인 낚시대 등을 사기 위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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