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노란봉투법...野, 상임위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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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해진 노란봉투법...野, 상임위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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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했다.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을 건너뛴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숙려기간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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