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성폭행 미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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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성폭행 미수 ‘무혐의’ 결론

스포츠조선 0 51 0 0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뉴스1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전(前)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38)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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