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적법성 판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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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적법성 판단 안 해

KOR뉴스 0 70 0 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김 의원이 2022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이 사건 절차는 5월 30일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종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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