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 25일 지각…법원 “정당한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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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 25일 지각…법원 “정당한 해고 사유”

KOR뉴스 0 37 0 0
대구지법

27일 중 25일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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