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흰색 실선’ 넘다 사고나도, 보험있으면 처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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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흰색 실선’ 넘다 사고나도, 보험있으면 처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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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지점에는 흰색 실선이 설치돼 있어 진로 변경이 제한되는 구간이었다. A씨가 갑작스럽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 뒤편에서 달리던 개인택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씨가 목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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