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화물연대 조합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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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화물연대 조합원 징역 10개월

KOR뉴스 0 57 0 0
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자신에게 항의하는 비조합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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