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대화 유도 후 “내용 유포한다” 협박 돈 뜯은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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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대화 유도 후 “내용 유포한다” 협박 돈 뜯은 20대, 징역 2년

KOR뉴스 0 37 0 0
법원로고. /조선DB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대화 내용을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만남 주선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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