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 못 하게 막는다… 처벌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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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 못 하게 막는다… 처벌 규정도 신설

KOR뉴스 0 49 0 0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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