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KOR뉴스 0 56 0 0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작년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