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벌금 80만원 유지… 재판 시작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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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벌금 80만원 유지… 재판 시작 3년만

KOR뉴스 0 35 0 0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56)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이 시작한지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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