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무단 촬영···대법 “적법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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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무단 촬영···대법 “적법 증거”

KOR뉴스 0 35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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