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공공기관도 인건비에서 출산 축하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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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 공공기관도 인건비에서 출산 축하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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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 축하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 공공기관이 출산 축하금을 주려 해도 총인건비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직원이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썼을 때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당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데, 이를 총인건비라 한다. 각 기관은 각자 사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비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전체 금액이 총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출산 축하금도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기관은 인건비 중 다른 항목을 줄여 제한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받아도 어차피 다른 복리후생비가 깎이니 ‘조삼모사’”라는 불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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