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공공기관도 인건비에서 출산 축하금 제외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 축하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 공공기관이 출산 축하금을 주려 해도 총인건비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직원이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썼을 때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당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데, 이를 총인건비라 한다. 각 기관은 각자 사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비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전체 금액이 총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출산 축하금도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기관은 인건비 중 다른 항목을 줄여 제한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출산 축하금을 받아도 어차피 다른 복리후생비가 깎이니 ‘조삼모사’”라는 불만이 있었다.